해양경찰청 명예감찰관 운영규칙 제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감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명예감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감찰관 선발심사를 위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감찰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계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관서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가 설치된 해양경찰관서의 감찰담당 경찰공무원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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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명예감찰관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명예감찰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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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