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명예감찰관 운영규칙 제7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감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명예감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명예감찰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관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감찰활동ㆍ징계위원회의 참관2. 불합리ㆍ불공정한 감찰업무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②해양경찰관서장은 소속기관의 여건에 따라 공직기강 점검 등 감찰활동에 명예감찰관을 참관시킬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에는 명예감찰관 1명 이상을 참관시켜야 한다.
③해양경찰관서장은 명예감찰관이 제2항에 따른 임무수행을 할 때에는 출장 및 출장여비 지급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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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명예감찰관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명예감찰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명예감찰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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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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