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명예감찰관 운영규칙 제2조 (명예감찰관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감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명예감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해양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명예감찰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명예감찰관의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10명 이내2. 해양경찰서: 15명 이내3. 해양경찰교육원ㆍ해양경찰정비창ㆍ중앙해양특수구조단: 5명 이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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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명예감찰관 운영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명예감찰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명예감찰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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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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