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명예감찰관 운영규칙 제11조 (인재후보군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감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명예감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장은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감찰관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명예감찰관을 감찰관 인재후보군으로 관리하여 감찰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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