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명예감찰관 운영규칙 제4조 (선발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감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명예감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장은 명예감찰관을 위촉할 때에는 제3조에 따라 신청하거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해야 한다. 임기를 연임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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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명예감찰관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명예감찰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명예감찰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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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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