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명예감찰관 운영규칙 제3조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감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명예감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감찰관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이나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감찰업무에 대한 관심이 많고 청렴성을 겸비한 사람2. 동료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사람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예감찰관이 될 수 없다.
명예감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신청한 사람 또는 부서장ㆍ동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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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명예감찰관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명예감찰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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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