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명예감찰관 운영규칙 제3조 (자격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감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명예감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명예감찰관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이나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감찰업무에 대한 관심이 많고 청렴성을 겸비한 사람2. 동료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예감찰관이 될 수 없다.
③명예감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신청한 사람 또는 부서장ㆍ동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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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명예감찰관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명예감찰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명예감찰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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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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