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 제11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36호, 2020. 6. 4.시행)에 따라 법 제2조에 규정된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 시 유의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사건 처리 시에 대검찰청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및 「성폭력사건의 조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침」제6장에 따라 발달장애인에게 경제적 지원, 의료지원 및 기타 필요한 피해자 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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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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