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36호, 2020. 6. 4.시행)에 따라 법 제2조에 규정된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 시 유의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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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피해자 또는 피의자가 발달장애인인 사건(이하 ‘발달장애인 사건’ 이라 함)에 적용되며,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발달장애인’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발달장애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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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피해자 또는 피의자가 발달장애인인 사건(이하 ‘발달장애인 사건’ 이라 함)에 적용되며,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발달장애인’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발달장애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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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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