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 제3조 (전담검사의 지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36호, 2020. 6. 4.시행)에 따라 법 제2조에 규정된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 시 유의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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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발달장애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발달장애인 사건 전담부서 또는 발달장애인 전담검사에게 일괄 배당하되,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전담부 또는 검사에게 배당할 수 있다.
③발달장애인 전담검사는 발달장애인 사건에 관한 각종 영장청구, 공소 제기 및 발달장애인 조사, 피해자 지원 등을 전담한다.
④발달장애인 전담검사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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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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