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 제7조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36호, 2020. 6. 4.시행)에 따라 법 제2조에 규정된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 시 유의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달장애인이 조사 대상이 된 경우 그의 보호자, 법 제33조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직원이나 그 밖에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검사의 허가를 받아 조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검사는 발달장애인 본인,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 과정에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별지 제1호의 서식 ‘신뢰관계자 동석확인서’를 제출받아 이를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검사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결정시 사건의 증인이거나 범죄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은 배제하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데 유의하여야 한다.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동석하는 경우 검사는 조사 전 동석할 신뢰관계인에게 발달장애인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고지하고, 진술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적절한 위치에 신뢰관계인의 좌석을 마련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동석자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동석자 없이 조사할 수 있다.1. 조사 과정에 개입하거나 조사를 제지ㆍ중단시키는 경우2. 발달장애인을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3. 발달장애인의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4. 기타 동석자의 언동 등으로 인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항의 사유로 동석자를 퇴거하게 한 경우 그 사유를 발달장애인 측에 설명하고 그 구체적 정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검사는 발달장애인을 재판의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시키도록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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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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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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