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 제7조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36호, 2020. 6. 4.시행)에 따라 법 제2조에 규정된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 시 유의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달장애인이 조사 대상이 된 경우 그의 보호자, 법 제33조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직원이나 그 밖에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검사의 허가를 받아 조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②검사는 발달장애인 본인,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 과정에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이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별지 제1호의 서식 ‘신뢰관계자 동석확인서’를 제출받아 이를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결정시 사건의 증인이거나 범죄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은 배제하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데 유의하여야 한다.
⑤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동석하는 경우 검사는 조사 전 동석할 신뢰관계인에게 발달장애인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고지하고, 진술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적절한 위치에 신뢰관계인의 좌석을 마련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동석자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동석자 없이 조사할 수 있다.1. 조사 과정에 개입하거나 조사를 제지ㆍ중단시키는 경우2. 발달장애인을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3. 발달장애인의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4. 기타 동석자의 언동 등으로 인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제3항의 사유로 동석자를 퇴거하게 한 경우 그 사유를 발달장애인 측에 설명하고 그 구체적 정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⑦검사는 발달장애인을 재판의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시키도록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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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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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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