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 제6조 (조사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36호, 2020. 6. 4.시행)에 따라 법 제2조에 규정된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 시 유의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조사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발달장애인의 연령 및 인지능력,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이전 조사 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제10조의 ‘발달장애인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검사는 전항들과 같이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발달장애인의 건강 및 정신ㆍ심리 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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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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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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