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 제6조 (조사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36호, 2020. 6. 4.시행)에 따라 법 제2조에 규정된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 시 유의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조사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발달장애인의 연령 및 인지능력,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이전 조사 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검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제10조의 ‘발달장애인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검사는 전항들과 같이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발달장애인의 건강 및 정신ㆍ심리 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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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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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