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 제8조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 시 유의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36호, 2020. 6. 4.시행)에 따라 법 제2조에 규정된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 시 유의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계획함에 있어 발달장애인의 심리적ㆍ행동 발달적 특성에 맞게 조사 일시, 장소, 빈도, 동석자 필요성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한다.
②검사는 조사에 앞서 발달장애인의 자유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준비한다.
③검사는 자유진술 청취 후 발달장애인에게 가능한 한 명확하고 간단하며 짧은 내용으로 질문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조사가 종료된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마음을 진정시킬 시간을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으로 하여금 안정된 마음으로 조사실을 떠날 수 있도록 배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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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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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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