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 제8조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 시 유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36호, 2020. 6. 4.시행)에 따라 법 제2조에 규정된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 시 유의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계획함에 있어 발달장애인의 심리적ㆍ행동 발달적 특성에 맞게 조사 일시, 장소, 빈도, 동석자 필요성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한다.
검사는 조사에 앞서 발달장애인의 자유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준비한다.
검사는 자유진술 청취 후 발달장애인에게 가능한 한 명확하고 간단하며 짧은 내용으로 질문하여야 한다.
검사는 조사가 종료된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마음을 진정시킬 시간을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으로 하여금 안정된 마음으로 조사실을 떠날 수 있도록 배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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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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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