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 제9조 (대질 조사 시의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36호, 2020. 6. 4.시행)에 따라 법 제2조에 규정된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 시 유의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발달장애인의 연령, 정신적 압박감 등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과 상대방에 대한 조사, 신문은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실시한다.
검사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대질조사를 실시하되, 대질방법 등에 대하여는 발달장애인, 그 보호자, 발달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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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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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