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 제10조 (발달장애인 관련 전문가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36호, 2020. 6. 4.시행)에 따라 법 제2조에 규정된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 시 유의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발달장애인 관련 전문가로부터 발달장애인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장은 발달장애인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 교수, 상담사 등(이하 ‘발달장애인 전문가’라 한다)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매년 1회 대검찰청 형사4과로 송부한다.
대검찰청 형사4과는 각급 청의 발달장애인 전문가 명단을 취합하여 관리하고, 각급 청에 전체 발달장애인 전문가 명단을 제공한다.
검사는 전항의 발달장애인 전문가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의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 다음 발달장애인의 심리상태, 진술태도 등 전반에 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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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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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