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 제10조 (발달장애인 관련 전문가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36호, 2020. 6. 4.시행)에 따라 법 제2조에 규정된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 시 유의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발달장애인 관련 전문가로부터 발달장애인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장은 발달장애인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 교수, 상담사 등(이하 ‘발달장애인 전문가’라 한다)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매년 1회 대검찰청 형사4과로 송부한다.
③대검찰청 형사4과는 각급 청의 발달장애인 전문가 명단을 취합하여 관리하고, 각급 청에 전체 발달장애인 전문가 명단을 제공한다.
④검사는 전항의 발달장애인 전문가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의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 다음 발달장애인의 심리상태, 진술태도 등 전반에 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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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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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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