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 제12조 (수당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36호, 2020. 6. 4.시행)에 따라 법 제2조에 규정된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 시 유의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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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달장애인 조사에 참여하거나 검사의 자문ㆍ의견조회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발달장애인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나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달장애인 조사에 참여하거나 검사의 자문ㆍ의견조회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발달장애인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나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법무부가 정한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중 전문수사자문요원의 경우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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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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