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 제5조 (발달장애인의 보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36호, 2020. 6. 4.시행)에 따라 법 제2조에 규정된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 시 유의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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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는 법 제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법률적ㆍ사실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이해하여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그들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법 제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법률적ㆍ사실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이해하여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그들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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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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