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보의 단계별 위험 수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여행경보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7고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여행경보의 단계별 위험 수준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따른 우리 국민의 행동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계별 여행경보는 위험 수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한다.1. 1단계(남색경보):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 또는 그 징후가 나타난 경우로서, 국내 대도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2. 2단계(황색경보):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 또는 그 징후가 나타난 경우로서, 국내 대도시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3. 3단계(적색경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 또는 그 징후가 현저한 경우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의 위험4. 4단계(흑색경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 또는 그 징후가 현저한 경우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위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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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행경보의 단계별 위험 수준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7 시행된 여행경보의 단계별 위험 수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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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