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보의 단계별 위험 수준에 관한 고시 제3조 (위험 수준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7고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여행경보의 단계별 위험 수준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따른 우리 국민의 행동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 위험 수준은 다음 각 호의 위험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평가한다. 다만,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와 관련한 위험 수준 평가는 「여권법」 제17조에 따른다.1. 범죄, 전쟁, 내란, 테러, 재난 및 보건 등 주재국의 현지 상황2. 주재국을 거주ㆍ체류 및 방문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규모와 재외공관 상주 여부 등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현황3. 그 밖에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위험 수준 평가를 위한 참고자료로서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여타 국가의 여행경보 발령 현황, 전문 기관으로부터의 자문 내용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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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행경보의 단계별 위험 수준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7 시행된 여행경보의 단계별 위험 수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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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