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보의 단계별 위험 수준에 관한 고시 제4조 (행동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여행경보의 단계별 위험 수준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따른 우리 국민의 행동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계별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 또는 지역에 거주ㆍ체류 또는 방문 예정인 국민(이하 "여행예정자"라 한다)과 거주ㆍ체류 또는 방문 중인 국민(이하 "체류자"라 한다)의 행동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단계(남색경보): 여행예정자와 체류자는 주의가 요구되는 신변안전 위험 요인을 숙지하여 이에 대비한다("여행유의"로 약칭한다).2. 2단계(황색경보): 여행예정자는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고, 체류자는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한다("여행자제"로 약칭한다).3. 3단계(적색경보): 여행예정자는 여행을 취소ㆍ연기하고, 체류자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한다("출국권고"로 약칭한다).4. 4단계(흑색경보): 여행예정자는 여행금지를 준수하고, 체류자는 즉시 대피ㆍ철수한다("여행금지"로 약칭한다). 다만,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여권법」에 의해 규율되는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를 제외한 여타 여행경보의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은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여행경보의 단계별 위험 수준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따른 우리 국민의 행동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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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행경보의 단계별 위험 수준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7 시행된 여행경보의 단계별 위험 수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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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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