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건설사업에 대한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