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 제4조 (관리단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사업에 대한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중앙품질안전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을 항만국에 두며, 단장은 항만국장으로 하고, 반장은 항만기술안전과장으로 한다.
②관리단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관리단은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외부전문가와 해양수산부 직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항만, 시공, 토질, 구조, 안전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고루 포함되도록 하되, 현장경험 등 경력, 기술자격 및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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