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 제4조 (관리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사업에 대한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장관은「중앙품질안전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을 항만국에 두며, 단장은 항만국장으로 하고, 반장은 항만기술안전과장으로 한다.
관리단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관리단은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외부전문가와 해양수산부 직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항만, 시공, 토질, 구조, 안전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고루 포함되도록 하되, 현장경험 등 경력, 기술자격 및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