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사업에 대한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주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지방해양수산청나. 「항만공사법」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다. 「항만법」제104조제1항에 따른 위임항만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2.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위임항만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이하"소속기관"이라 한다)가 직접 시행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인가ㆍ허가, 승인을 받은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이라 한다)를 말한다.가. 「항만법」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나. 「신항만건설촉진법」제2조제2호의 신항만건설사업다.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항만재개발사업라. 「항만공사법」제22조의 실시계획의 승인사업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6호의 민간투자사업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마리나항만시설사. 「어촌ㆍ어항법」제2조제5호의 어항시설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공유수면매립사업자. 「연안관리법」제2조제4호의 연안정비사업3. "상시관리"란 발주청이 소관 건설공사 사업 중 특별히 품질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이하 "특별관리대상사업"이라 한다)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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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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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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