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 제8조 (관리단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사업에 대한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관리단원은 관리단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점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관리단장 및 단원은 관리단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관리단 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관리단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관리단에서 제외하고 소속 단체 또는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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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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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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