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 제8조 (관리단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사업에 대한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단원은 관리단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점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관리단장 및 단원은 관리단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관리단 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관리단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관리단에서 제외하고 소속 단체 또는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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