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 제5조 (점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사업에 대한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단장은 특별관리대상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이하 "관리단 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단장은 점검대상ㆍ점검기간ㆍ점검자 등이 명시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일 7일 전까지 해당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리단장은 해빙기ㆍ우기ㆍ동절기 대비 점검 등을 관리단 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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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