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 제6조 (점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사업에 대한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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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청은 점검일 5일 전까지 해당 현장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현장대리인에게 점검목적, 일시, 점검자, 점검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점검일 5일 전까지 해당 현장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현장대리인에게 점검목적, 일시, 점검자, 점검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관리단원은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사무실, 공사현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관리단원이 제5조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하는 때에는 관리단 점검계획 수립에 명시된 점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증 등 신분증을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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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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