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 제6조 (점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사업에 대한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점검일 5일 전까지 해당 현장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현장대리인에게 점검목적, 일시, 점검자, 점검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관리단원은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사무실, 공사현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관리단원이 제5조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하는 때에는 관리단 점검계획 수립에 명시된 점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증 등 신분증을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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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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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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