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1-1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령 제76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건설공사실적 인정에 관한 특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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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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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