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4조 (건설업의 양도, 합병 및 상속 시 실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령 제76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건설공사실적 인정에 관한 특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거나 합병 또는 상속한 경우에는 양도인ㆍ피합병법인ㆍ피상속인이 제2조에 따라 인정받은 실적은 양수인ㆍ합병법인ㆍ상속인이 인정받은 것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령 제76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건설공사실적 인정에 관한 특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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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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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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