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3조 (상호실적확인서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령 제76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건설공사실적 인정에 관한 특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상대시장에 참여하려는 건설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실적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실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령 제76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건설공사실적 인정에 관한 특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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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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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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