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9조 (모의관제장비의 정기검사:Periodic Inspection)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항공안전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응시경력,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5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한정심사, 교육훈련 등에 사용하기 위한 모의관제장비의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모의관제훈련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항공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자는 지정 받은 모의관제장비에 대하여 정기검사 예정일 21일전 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하는 서류2. 모의관제장비 결함내역(발생한 경우)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정기검사는 매 12개월 간격으로 실시하며, 별표 4 또는 별표 5의 점검항목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2.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장치성능점검을 위한 특수한 장비와 기술요원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 운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정기검사의 시기는 기준 일에서 30일의 기간 이내에 초과 또는 조기에 수행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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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9 시행된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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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