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2조 (용어정의:Definition)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항공안전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응시경력,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5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한정심사, 교육훈련 등에 사용하기 위한 모의관제장비의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모의관제훈련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항공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모의관제장비"란 항공교통관제기관의 관제실을 모방한 장비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장치 등에 대한 통제기능과 관제업무 제공을 위한 성능 및 특성 등이 실제의 관제실과 동일 혹은 유사하게 재현될 수 있게 고안된 장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가. 비행장 모의관제장비나. 레이더 모의관제장비(항로관제용, 접근관제용)2. "모의관제장비 등급"이란 모의관제장비의 기능에 따라 구분한 등급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가. 가 등급 : 나 등급의 구비요건 외 관제기관에서 사용하는 실제 장비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구현하는 모의관제장비나. 나 등급 : 다 등급의 구비요건 외 항공기 성능 데이터를 포함한 현실에 가까운 상황을 재현하는 모의관제장비다. 다 등급 : 별표 1의 최소구비요건만 구현된 모의관제장비3. "운영자"란 이 규정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모의관제장비 지정을 받은 자로서 모의관제장비의 유지, 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 또는 모의관제장비를 사용하여 항공관제훈련을 시키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4. "모의관제장비 평가 검사관(ATC Simulator Evaluation Specialist)"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서 모의관제장비 지정을 위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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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9 시행된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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