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모의관제장비의 지정신청:Operator's preparation for initial approval조문 원문
① 모의관제장비의 지정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운영개시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모의관제장비 지정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 모의관제장비의 설치ㆍ변경과정 및 개요2.
- 제9조 · 모의관제장비의 정기검사:Periodic Inspection조문 원문
① 운영자는 지정 받은 모의관제장비에 대하여 정기검사 예정일 21일전 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하는 서류2. 모의관제장비 결함내역(발생한 경우)②
받은 모의관제장비에 대하여 정기검사 예정일 21일전 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하는 서류2. 모의관제장비 결함내역(발생한 경우)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정기검사
- 제10조 · 모의관제장비의 특별검사:Special Inspection조문 원문
지정 받은 모의관제장비에 대하여 특별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하는 서류2. 특별검사 요청사유 및 조치내역③ 검사관이 특별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모의관제장비는 별표 4 또는 별표 5 의 점검항목과 기준을 적용하며 지정검
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운영자가 요청한 경우에 실시한다.② 운영자는 지정 받은 모의관제장비에 대하여 특별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하는 서류2. 특별검사 요청사유 및 조치내역③ 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