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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조 · 모의관제장비의 지정신청:Operator's preparation for initial approval조문 원문
    ① 모의관제장비의 지정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운영개시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모의관제장비 지정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 모의관제장비의 설치ㆍ변경과정 및 개요2.
  • 제9조 · 모의관제장비의 정기검사:Periodic Inspection조문 원문
    ① 운영자는 지정 받은 모의관제장비에 대하여 정기검사 예정일 21일전 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하는 서류2. 모의관제장비 결함내역(발생한 경우)②
    받은 모의관제장비에 대하여 정기검사 예정일 21일전 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하는 서류2. 모의관제장비 결함내역(발생한 경우)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정기검사
  • 제10조 · 모의관제장비의 특별검사:Special Inspection조문 원문
    지정 받은 모의관제장비에 대하여 특별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하는 서류2. 특별검사 요청사유 및 조치내역③ 검사관이 특별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모의관제장비는 별표 4 또는 별표 5 의 점검항목과 기준을 적용하며 지정검
    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운영자가 요청한 경우에 실시한다.② 운영자는 지정 받은 모의관제장비에 대하여 특별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하는 서류2. 특별검사 요청사유 및 조치내역③ 검사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지정:The approval for ATC simulator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모의관제장비의 지정검사 결과 각 등급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모의관제장비의 지정허용범위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다만, 검사결과 일부항목이 기준에 미흡한 경우 별표 6의 지정범위를
  • 제11조 · 운영개시:Operating Initiation조문 원문
    모의관제장비 검사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모의관제장비 지정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결과통보서 발급이 완료되기 전에 모의관제장비를 이용한 항공교통관제연습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운영개시:Operating Initiation조문 원문
    모의관제장비 검사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모의관제장비 지정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결과통보서 발급이 완료되기 전에 모의관제장비를 이용한 항공교통관제연습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 · 검사방법:Manner of Inspection조문 원문
    정ㆍ정기ㆍ특별검사 수행 시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자료에 대한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모의관제장비 정기ㆍ특별검사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검사관은 검사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모의관제장비 검사를 위한 보완요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검사방법:Manner of Inspection조문 원문
    검사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검사관은 검사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모의관제장비 검사를 위한 보완요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으로 하여금 보완조치결과(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④ 검사관은 원활한 항공교통관제연습 수행을 위해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검사방법:Manner of Inspection조문 원문
    ③ 검사관은 검사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모의관제장비 검사를 위한 보완요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으로 하여금 보완조치결과(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④ 검사관은 원활한 항공교통관제연습 수행을 위해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모의관제장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항목(별표 4 또는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