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5조 (모의관제장비의 지정신청:Operator's preparation for initial approval)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항공안전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응시경력,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5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한정심사, 교육훈련 등에 사용하기 위한 모의관제장비의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모의관제훈련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항공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의관제장비의 지정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운영개시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모의관제장비 지정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 모의관제장비의 설치ㆍ변경과정 및 개요2. 모의관제장비의 운영규정3. 모의관제장비의 성능 및 자체점검요령4. 모의관제장비의 관리 및 정비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모의관제장비 구비요건(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점검항목(별표 4, 별표 5)에 따라 지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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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9 시행된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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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