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11조 (운영개시:Operating Initiation)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항공안전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응시경력,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5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한정심사, 교육훈련 등에 사용하기 위한 모의관제장비의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모의관제훈련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항공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의관제장비 검사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모의관제장비 지정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결과통보서 발급이 완료되기 전에 모의관제장비를 이용한 항공교통관제연습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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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9 시행된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지정:The approval for ATC simulator제7조 · 구비요건 변경:Changes of ATC simulator requirements제8조 · 결함발생에 대한 조치:Measures for the occurrence of defects제9조 · 모의관제장비의 정기검사:Periodic Inspection제10조 · 모의관제장비의 특별검사:Special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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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검사팀의 구성 및 운영:Composition and Operation of Inspection Team제13조 · 검사방법:Manner of Inspection제14조 · 자체점검:self-checking제15조 · 지정의 중지 또는 취소:Revoke or Suspension of Approval제1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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