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15조 (지정의 중지 또는 취소:Revoke or Suspension of Approval)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항공안전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응시경력,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5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한정심사, 교육훈련 등에 사용하기 위한 모의관제장비의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모의관제훈련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항공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모의관제장비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1. 운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기검사 또는 특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요구 또는 검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2. 모의관제장비가 이 요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3. 당해 장치의 운영자가 이 요령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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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9 시행된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모의관제장비의 특별검사:Special Inspection제11조 · 운영개시:Operating Initiation제12조 · 검사팀의 구성 및 운영:Composition and Operation of Inspection Team제13조 · 검사방법:Manner of Inspection제14조 · 자체점검:self-checking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지정의 중지 또는 취소:Revoke or Suspension of Approval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재검토기한제17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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