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7조 (구비요건 변경:Changes of ATC simulator requirements)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항공안전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응시경력,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5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한정심사, 교육훈련 등에 사용하기 위한 모의관제장비의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모의관제훈련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항공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자가 지정받은 모의관제장비 구비요건 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지정받은 등급의 구비요건을 충족한다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변경계획서를 작업개시일 7일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교통관제 훈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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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9 시행된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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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