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10조 (모의관제장비의 특별검사:Special Inspection)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항공안전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응시경력,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5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한정심사, 교육훈련 등에 사용하기 위한 모의관제장비의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모의관제훈련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항공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검사는 모의관제장비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운영자가 요청한 경우에 실시한다.
운영자는 지정 받은 모의관제장비에 대하여 특별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하는 서류2. 특별검사 요청사유 및 조치내역
검사관이 특별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모의관제장비는 별표 4 또는 별표 5 의 점검항목과 기준을 적용하며 지정검사 또는 정기검사 이후에 수행한 모든 개조사항을 포함하여 점검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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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9 시행된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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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