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조 (평가위원의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악취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규정 제3조제3항에 의한 현지평가를 위하여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악취분야 평가위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②관계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 1인 이상과 함께 현지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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