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4조 (지정신청서의 보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악취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실과 검사기관지정에 관한 검토부서(이하 "검토부서"라 한다)에서는 접수한 지정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보완요청을 발송한 날과 보완된 증빙서류가 도달한 날을 포함 한다). 이 경우 보완의 요구는 문서ㆍ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구한 때에는 문서로 한다.
②민원실과 검토부서에서는 민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위한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의 기일을 7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거나 민원인이 국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④민원인은 당해 사무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지정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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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악취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악취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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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5 시행된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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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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