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2조 (검사기관의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악취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검사기관의 분석능력의 지속성 및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에 따른 정도관리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평가 최종일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사후관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과학원장은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과학원의 「환경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 숙련도 시험결과가 부적합으로 평가된 경우, 또는 당해 년도 현장평가에서 80점 미만을 취득한 경우는 제1항의 단서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규칙 제17조 별표8 제2항에 의하여 검사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준수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정도관리수행기록철 및 관련실험일지 및 챠트 등을 제출받아 확인 한다.
④정도관리수행기록철은 표준작업절차서(SOP), 악취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내부정도관리 수행결과, 판정요원 데이터베이스,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한 정도관리 평가 기록 등을 의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악취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악취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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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5 시행된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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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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