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2조 (검사기관의 사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5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악취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검사기관의 분석능력의 지속성 및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에 따른 정도관리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평가 최종일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사후관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과학원장은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과학원의 「환경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 숙련도 시험결과가 부적합으로 평가된 경우, 또는 당해 년도 현장평가에서 80점 미만을 취득한 경우는 제1항의 단서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규칙 제17조 별표8 제2항에 의하여 검사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준수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정도관리수행기록철 및 관련실험일지 및 챠트 등을 제출받아 확인 한다.
정도관리수행기록철은 표준작업절차서(SOP), 악취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내부정도관리 수행결과, 판정요원 데이터베이스,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한 정도관리 평가 기록 등을 의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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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5 시행된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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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