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5조 (지정신청서의 반려)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5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악취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실과 검토부서에서는 제4조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지정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민원실과 검토부서에서는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민원인이 검사기관지정신청을 취하하여 지정신청서와 관련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5 시행된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