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6조 (처리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악취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제24조에 의거 과학원장은 지정신청서 또는 변경보고서의 사무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 기간을 분명하게 명시하여 2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악취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악취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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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5 시행된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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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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