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조 (검사기관지정신청서 접수 및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5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악취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5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지정신청서(이하 "지정신청서"라 한다)와 관련서류를 민원인으로부터 접수한 때에는 다음의 5단계로 처리한다.가. 지정신청서 접수(민원실)나. 서류검토다. 현지평가라. 종합검토마. 지정서 교부
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규칙 제15조 제1항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접수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 등을 검토한다.가. 지정신청서(규칙 별지 5호 서식)○ 지정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 여부, 구비 서류 첨부 여부 검토○ 지정신청서상의 실험실소재지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소재지와의 일치여부 확인나.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다. 검사시설ㆍ장비 명세서○ 검사시설- 건물등기부등본 등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실험실 평면도○ 장비- 실험기기 및 장비보유현황(임차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실험기기 및 장비의 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 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본 등)- 장비관리대장- 장비배치 전경사진라.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민간기업인 경우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공무원인 경우 재직증명서)○ 국가기술자격수첩 사본○ 대체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의 검사시설, 장비, 기술인력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규정 별표2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지평가 등을 실시한다. 현지평가 시에는 규정 별표1의 검사시설ㆍ장비기준을 참고하여 현지평가를 수행한다.가. 현지평가○ 검사시설ㆍ장비- 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검사시설 및 장비는 제출된 서류와 대조 확인- 검사장비의 고장, 파손여부, 정밀도 등 정상 측정ㆍ분석 가능여부 확인○ 기술인력- 기술인력 본인과 이미 제출된 기술자격수첩과의 일치여부를 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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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5 시행된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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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