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조 (검사기관지정신청서 접수 및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악취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5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지정신청서(이하 "지정신청서"라 한다)와 관련서류를 민원인으로부터 접수한 때에는 다음의 5단계로 처리한다.가. 지정신청서 접수(민원실)나. 서류검토다. 현지평가라. 종합검토마. 지정서 교부
②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규칙 제15조 제1항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접수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 등을 검토한다.가. 지정신청서(규칙 별지 5호 서식)○ 지정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 여부, 구비 서류 첨부 여부 검토○ 지정신청서상의 실험실소재지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소재지와의 일치여부 확인나.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다. 검사시설ㆍ장비 명세서○ 검사시설- 건물등기부등본 등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실험실 평면도○ 장비- 실험기기 및 장비보유현황(임차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실험기기 및 장비의 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 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본 등)- 장비관리대장- 장비배치 전경사진라.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민간기업인 경우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공무원인 경우 재직증명서)○ 국가기술자격수첩 사본○ 대체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의 검사시설, 장비, 기술인력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규정 별표2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지평가 등을 실시한다. 현지평가 시에는 규정 별표1의 검사시설ㆍ장비기준을 참고하여 현지평가를 수행한다.가. 현지평가○ 검사시설ㆍ장비- 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검사시설 및 장비는 제출된 서류와 대조 확인- 검사장비의 고장, 파손여부, 정밀도 등 정상 측정ㆍ분석 가능여부 확인○ 기술인력- 기술인력 본인과 이미 제출된 기술자격수첩과의 일치여부를 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악취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악취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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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5 시행된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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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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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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