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직무대리 운영지침 제2의2조 (불송치 기록의 배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5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직무대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 및 기록의 적정한 배당과 결정 및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12호와 관련하여 검찰청의 장은 "혐의없음으로 송부받은 불송치기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검사직무대리에게 배당할 수 있다.1. 사법경찰관이 송부한 피해액 3,000만원 이하의 재산범죄(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불송치기록2. 제1호의 기록을 제외한 기록 중에서 고소ㆍ고발이 취소된 불송치기록
검사직무대리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불송치기록에 대하여 재수사요청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장검사에게 보고하고 동 기록이 검사에게 재배당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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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직무대리 운영지침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5 시행된 검사직무대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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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