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검찰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 인사조치 기준 제2조 (승진인사 조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검찰공무원이 범죄 또는 비위를 저질러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승진 및 전보인사조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엄격히 이행함으로써 검찰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공정한 검찰 인사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해 직급 징계전력자는 승진심사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승진 제한한다.1. 강등, 정직은 징계처분 1건에 승진 2회 제한2. 감봉, 견책은 징계처분 1건에 승진 1회 제한
징계시효 도과 미징계 범죄전력의 경우 범죄전력 1건에 승진 1회 제한한다. 단, 비위내용이 중징계 사안에 해당할 경우 2회 제한한다.
음주운전 전력은 다음과 같이 승진 제한한다.1. 징계처분 받은 경우 : 본조 제1항의 기준 적용2. 징계시효 도과 미징계 음주운전 전력(공무원 신분 묵비로 음주운전 전력이 뒤늦게 발견되었으나 징계시효가 도과)의 경우가. 2007. 4. 11.(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일)부터 2019. 6. 24.까지 음주운전 행위 : 종전의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 전력 1회당 승진 1회 제한나. 2019. 6. 25. 이후 음주운전 행위(발견 당시 직급에서)- 음주운전 전력 1회, 승진 2회 제한- 음주운전 전력 2회, 승진 4회 제한- 음주운전 전력 3회 이상, 승진 6회 이상 제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층심사에 회부하여 승진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1. 감찰조사 진행 중인 자2. 당해 직급에서 경고ㆍ주의 처분(재산등록의무위반 관련 공직윤리위원회 경고ㆍ주의 및 타 법령에서 정한 다른 정부기관 요청 등에 의한 경고ㆍ주의를 포함)을 받은 자3.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ㆍ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자
심층심사는 소속 청의 승진적격 의견, 비위행위 및 감찰처분 시기, 비위 경중, 최근 2년간 업무 성과, 직무수행 태도 등에 대한 감찰부의 의견을 종합하여 고려한다.
본조 제
항 내지 제
항에 의해 승진심사에서 승진이 제한된 사람의 차회 승진심사는 직전 승진심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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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위 검찰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 인사조치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비위 검찰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 인사조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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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