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검찰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 인사조치 기준 제2조 (승진인사 조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검찰공무원이 범죄 또는 비위를 저질러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승진 및 전보인사조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엄격히 이행함으로써 검찰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공정한 검찰 인사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해 직급 징계전력자는 승진심사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승진 제한한다.1. 강등, 정직은 징계처분 1건에 승진 2회 제한2. 감봉, 견책은 징계처분 1건에 승진 1회 제한
②징계시효 도과 미징계 범죄전력의 경우 범죄전력 1건에 승진 1회 제한한다. 단, 비위내용이 중징계 사안에 해당할 경우 2회 제한한다.
③음주운전 전력은 다음과 같이 승진 제한한다.1. 징계처분 받은 경우 : 본조 제1항의 기준 적용2. 징계시효 도과 미징계 음주운전 전력(공무원 신분 묵비로 음주운전 전력이 뒤늦게 발견되었으나 징계시효가 도과)의 경우가. 2007. 4. 11.(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일)부터 2019. 6. 24.까지 음주운전 행위 : 종전의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 전력 1회당 승진 1회 제한나. 2019. 6. 25. 이후 음주운전 행위(발견 당시 직급에서)- 음주운전 전력 1회, 승진 2회 제한- 음주운전 전력 2회, 승진 4회 제한- 음주운전 전력 3회 이상, 승진 6회 이상 제한
④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층심사에 회부하여 승진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1. 감찰조사 진행 중인 자2. 당해 직급에서 경고ㆍ주의 처분(재산등록의무위반 관련 공직윤리위원회 경고ㆍ주의 및 타 법령에서 정한 다른 정부기관 요청 등에 의한 경고ㆍ주의를 포함)을 받은 자3.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ㆍ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자
⑤심층심사는 소속 청의 승진적격 의견, 비위행위 및 감찰처분 시기, 비위 경중, 최근 2년간 업무 성과, 직무수행 태도 등에 대한 감찰부의 의견을 종합하여 고려한다.
⑥본조 제
①항 내지 제
④항에 의해 승진심사에서 승진이 제한된 사람의 차회 승진심사는 직전 승진심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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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위 검찰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 인사조치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비위 검찰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 인사조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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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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