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검찰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 인사조치 기준 제3조 (전보인사 조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검찰공무원이 범죄 또는 비위를 저질러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승진 및 전보인사조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엄격히 이행함으로써 검찰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공정한 검찰 인사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찰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 경고ㆍ주의 등을 받아 감찰관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유형별로 분류하여 비위의 경중에 따라 정기 인사 시 전보수위를 결정하되 최대한 엄격히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인사 폭ㆍ상대적으로 피해를 받는 직원 등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사 상황에 따라 탄력 운영할 수 있다.1. 인력 수급상 전보가 곤란한 경우2. 전보제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3. 직무상 과오 등 경미한 과실로 인한 경징계(경고ㆍ주의 포함)로써 비위유형을 참작하여 전보수위의 감경 등이 필요한 경우4. 기타 소속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타당한 건의가 있는 경우
②마약수사직 및 전산ㆍ방송통신직은 대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과 및 정보통신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③인사조치는 직급에 따른 전보지역 제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인사조치 기준은 별표 1 ‘전보기준’과 같다.
⑤감찰관리대상자로 선정되어 특별관리 중인 자는 감찰관리 해제 시까지 전보인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타당한 건의가 있거나 인사 운용 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보인사를 할 수 있다.
⑥공무원 신분 묵비로 범죄전력이 징계시효 도과 후 발견되어 경고ㆍ주의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감찰관리대상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비위의 경중에 따라 전보인사 조치한다. 비위의 경중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 지침」상 징계 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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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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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위 검찰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 인사조치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비위 검찰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 인사조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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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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