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검찰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 인사조치 기준 제3조 (전보인사 조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검찰공무원이 범죄 또는 비위를 저질러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승진 및 전보인사조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엄격히 이행함으로써 검찰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공정한 검찰 인사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 경고ㆍ주의 등을 받아 감찰관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유형별로 분류하여 비위의 경중에 따라 정기 인사 시 전보수위를 결정하되 최대한 엄격히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인사 폭ㆍ상대적으로 피해를 받는 직원 등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사 상황에 따라 탄력 운영할 수 있다.1. 인력 수급상 전보가 곤란한 경우2. 전보제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3. 직무상 과오 등 경미한 과실로 인한 경징계(경고ㆍ주의 포함)로써 비위유형을 참작하여 전보수위의 감경 등이 필요한 경우4. 기타 소속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타당한 건의가 있는 경우
마약수사직 및 전산ㆍ방송통신직은 대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과 및 정보통신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인사조치는 직급에 따른 전보지역 제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인사조치 기준은 별표 1 ‘전보기준’과 같다.
감찰관리대상자로 선정되어 특별관리 중인 자는 감찰관리 해제 시까지 전보인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타당한 건의가 있거나 인사 운용 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보인사를 할 수 있다.
공무원 신분 묵비로 범죄전력이 징계시효 도과 후 발견되어 경고ㆍ주의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감찰관리대상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비위의 경중에 따라 전보인사 조치한다. 비위의 경중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 지침」상 징계 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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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위 검찰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 인사조치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비위 검찰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 인사조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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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