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검찰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 인사조치 기준 제4조 (인사조치 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검찰공무원이 범죄 또는 비위를 저질러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승진 및 전보인사조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엄격히 이행함으로써 검찰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공정한 검찰 인사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보권자인 고등검찰청 검사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감찰관리대상자에 대한 인사조치 이후 10일 이내 검찰총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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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위 검찰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 인사조치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비위 검찰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 인사조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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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