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사의 출입 및 방호 절차에 관한 지침 제12조 (방호 절차 안내문 게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2-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출입 및 방호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위험물의 반입을 차단함으로써 검찰공무원과 민원인 등 청사 출입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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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사방호담당관은 청사 출입 검색대 앞에 이 지침에 따른 방호 절차의 내용(위험물 반입 금지 등의 경고 문구 포함)과 민원인 등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사방호담당관은 청사 출입 검색대 앞에 이 지침에 따른 방호 절차의 내용(위험물 반입 금지 등의 경고 문구 포함)과 민원인 등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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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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