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사의 출입 및 방호 절차에 관한 지침 제12조 (방호 절차 안내문 게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출입 및 방호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위험물의 반입을 차단함으로써 검찰공무원과 민원인 등 청사 출입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사방호담당관은 청사 출입 검색대 앞에 이 지침에 따른 방호 절차의 내용(위험물 반입 금지 등의 경고 문구 포함)과 민원인 등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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