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사의 출입 및 방호 절차에 관한 지침 제6조 (청사 출입 민원인 등에 대한 방호)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출입 및 방호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위험물의 반입을 차단함으로써 검찰공무원과 민원인 등 청사 출입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사방호직원은 청사 출입 민원인 등의 신분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방호 절차를 안내하고 이를 진행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청사 출입을 불허할 수 있다.1. 제1단계 : 민원인 등 스스로의 휴대품 제출 및 보관가. 휴대하지 않을 물품은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도록 조치한다.나. 휴대하여 출입할 물품 중 금속제품(휴대폰, 열쇠 등) 및 비금속 위험물(이하 ‘금속제품 등’이라고 함)은 비치된 바구니에 담아 제출하도록 하여 제출된 물품의 위험물 여부를 확인한다.2. 제2단계 : 가방 등 X-ray 검색기 검색 및 신체 문형 금속탐지기 통과가. 위험물을 은닉할 수 있는 가방 등 물품, 외투 등 의류는 X-ray 검색기 위에 올려놓게 하고, 민원인 등으로 하여금 문형 금속탐지기를 통과하게 한다. 이 때 복장 내에 비금속 위험물을 휴대하고 있지 아니한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나. X-ray 검색기에서 액체 용기, 금속제품 등의 형체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스스로 제시하여 소명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액체 용기에 담긴 내용물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다. 문형 금속탐지기에서 금속이 탐지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스스로 제시하여 소명하게 하고, 복장 내에 비금속 위험물을 휴대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제시하여 소명하게 한다.라. 위험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도록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는 때에는 청사 출입을 불허할 수 있다.3. 제3단계 : 출입 허용 여부의 결정 및 출입증 교부가. 위험물을 휴대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제출받은 금속제품 등을 반환하고, 청사 출입을 허용한다.나. 출입을 허용하는 민원인 등의 신분증을 보관한 후 방문자용 출입증을 교부하여 패용하도록 하고, 방문 목적에 따른 청사 출입 범위에 대하여 안내한다.
제1항 제3호의 방문자용 출입증 교부와 제2호, 제3호의 출입 및 방호 절차는 청사 사정에 따라 순서를 변경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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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사의 출입 및 방호 절차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1 시행된 검찰청사의 출입 및 방호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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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