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사의 출입 및 방호 절차에 관한 지침 제10조 (청사 출입 불허 시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출입 및 방호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위험물의 반입을 차단함으로써 검찰공무원과 민원인 등 청사 출입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사방호직원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사유로 민원인 등에 대해 청사 출입을 불허하는 경우 청사방호담당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방문 대상자 또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출입관리대장이나 출입통제시스템에 출입 불허 경위를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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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사의 출입 및 방호 절차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1 시행된 검찰청사의 출입 및 방호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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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