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사의 출입 및 방호 절차에 관한 지침 제13조 (인권보호 철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출입 및 방호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위험물의 반입을 차단함으로써 검찰공무원과 민원인 등 청사 출입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사방호직원은 청사 출입 민원인 등에 대해 이 지침에 따른 방호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정중하고 품격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민원인 등의 인권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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